근로소득 연말정산, 더 이상 헷갈리지 않기 위한 개념 총정리

2023. 3. 23. 18:12정보글 모음/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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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잘 환급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좀 기분이 나쁘지만 추가징수가 되었는지요?

 

 

연말정산이 이번해 동안 냈던 세금 대비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을 받고,

실제로 내야할 세금 대비 이번해 낸 세금이 적었으면 그만큼 추가징수를 하는거라 결국에는 그게 그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그래도 추가징수되면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다 떼는 데,

왜 연말에 뭐가 더 부족했길래 다시 계산해서 더 떼가는 건가 정확히 따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구조와 연말 정산때 떼가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한 번 속속들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세금 떼는 금액과 떼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라든가 다른 블로거 분들도 많이 다뤄온 주제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 직종에서 일하거나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려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 이런 저런 자료 찾아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근로소득의 소득세 계산 방식


 

근로소득 소득세를 떼는 세율은 국세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국세청 웹사이트, 2023>

 

먼저 소득세는 연봉금액을 베이스로 계산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위에 사례에도 나와있지만 만약에 내가 번 연봉의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면 바로 2,000만원의 x 15%인 300만원을 소득세로 떼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 세율로 떼고(즉 72만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0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에 대해서만 15%를 떼므로 즉 72만원 + 120만원 = 192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위에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고 쓴 이유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공제가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얘기하는 그 소득공제입니다!

 

요약하면 소득세는 1년에 한번씩 정산되고, 연봉금액 그대로를 가지고 계산하는게 아니라 비과세 소득과 개개인마다 다른 소득공제금액을 빼고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세에는 중앙정부에 내는(국세) 소득세와 지방정부에 내는(지방세)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세의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국세로 내는 소득세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월급에서 간이 소득세 떼는 방식


 

반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월급받을 때 월급명세서에 보이는 세금은 위의 소득세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1년이 아니라 1달에 한 번 세금을 매기고요. 그리고 연봉에서 한 차례 걸러진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진짜로 월급금액 그대로를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소득세 계산 자체가 애초에 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 단위로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도 없고 하니 월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그냥 월급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처리하자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하네요.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기준은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한 연말정산 홈택스 하는 것과 다르게, 인터넷에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라고 검색하면 그냥 월급과 부양가족, 비과세 금액만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지요. 아래 화면 보시면 소득세도 같이 계산되어서 나오는데, 월급 3백만원이고 비과세액 10만원,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일 때 소득세는 75,860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금액은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급이 A원이고 부양가족수 B명일 때 소득세가 C원이라고 아예 정해놓은 테이블을 말합니다. 월급이 1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내 월급에 맞는 테이블에 기재된 금액이 바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테이블이 아니라 별도의 산식을 적용하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잡코리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가면 되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조회/발급이 있고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아래에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오른쪽 아래 끝에 간이세액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pdf, xlsx, hwpx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열어보면 위와 같이 월 급여액 구간별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금액이 월급 1천만원까지는 표로 나와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제가 월급 3백만원이고 비과세액 10만원,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으로 설정할 때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소득세를 75,860원으로 표시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300만원-10만원 = 290만원 구간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 1명일 때 소득세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75,860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2022년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참 간편하죠?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이름과 같이, 간편하게 임시로 일단 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1년간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최종 소득세 금액이 아닌 셈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고 소득세를 계산해보았더니 100만원이 나왔는데, 월급으로 뗀 소득세 합계가 110만원이였으면 실제 내야할 돈보다 10만원 더 냈기 때문에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고, 반대로 월급으로 뗀 소득세 합계가 90만원이였으면 실제 내야할 돈보다 10만원 적게 냈기 때문에 10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다음달 월급에서 까이는 식으로 처리되죠.)

 

즉, 월급에서 내는 소득세는 정식으로 계산된게 아니라 어디까지 임시로 계산된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연말정산을 이해하는 데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항목


 

이제 진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월급에서 소득세 떼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다는 개념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할 때의 진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세 얘기하면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했었는데요.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왜 하는것일까요?

 

일단 공제라는 단어는 어떤 금액에서 빼준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준다, 즉 얼마만큼의 금액은 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가 5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은 4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 - 500만원 = 3500만원이라고 간주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셈입니다. 바로 3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소득이 아닌 것으로 쳐주는 걸까요?

 

그 항목들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두번째 페이지를 보면 좀 어지러운 표가 하나 나오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뭐가 뭔지 이해하기도 힘들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비슷한 것 끼리 묶어놓아 보았습니다.

 

① 총급여

총급여는 본인이 받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떼이지 않는 돈이니까 시작부터 제외를 시켜버리는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페이지에도 세금을 떼는 근로소득과 비과세인 소득은 아예 따로 적게 되어있습니다.

비과세인 소득은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된 식대(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만원 정도), 야간근로수당,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예외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위에서 소득세를 구하는 공식처럼 일정한 산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무조건 해주는 이유는 근로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소득에서 빼준다는 개념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로 가정해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 한 달에 5백만원 매출을 올렸는데, 직원 인건비로 3백만원을 썼으면 실제로 사장인 제가 실질적으로 번 돈은 2백만원이죠. 그러면 실질 소득인 2백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떼야지, 인건비로 지출한 것 까지 다 합친 5백만원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겠죠.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소득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필요 경비'라고 하고 소득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원리로 내가 직장 다니기 위해 먹고,입고,자고 출퇴근하고 하는 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아까 위에서 소득세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각 소득금액 구간별로 계산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커지기는 하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대 2,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국세청(2023)>

위의 공식을 보면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은 500 x 70% = 350만원이 되며, 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비율이 40%, 15%, 5%, 2%로 줄어들며, 총급여액이 3억 6,250만원이 되면 그 이상은 아무리 더 벌어도 근로소득공제는 2,000만원 한도에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③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필요 경비 개념)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해주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소득공제 항목들

 

하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공제보다 훨씬 많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아니여서 빼주는 것과, 정책적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우대혜택을 주기 위해 공제해주는 것들이 섞여있는데, 정책적으로 소득공제해주는 항목들은 공제비율이 달라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항목들이 20가지는 넘는데 일일이 다 알 필요까지는 없고 주요 항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명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족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생활비나 지출도 늘어나니 빼주는 명목도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장려 측면에서 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씩 빼주며, 본인 1인은 항상 존재하므로 아무리 못해도 150만원은 소득공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 기본공제와 비슷한데,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계층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금액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입니다.  

 

3) 4대보험 : 우리가 월급받을 때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납부하고 있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우리의 통장을 스치지도 않았으니 소득에서 빼줍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군인, 공무원, 사학 등 연금도 해당되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납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주택자금 : 전월세 임차 시 대출한 원금+이자, 주택 구입 시 대출한 이자 납부금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주택자금도 사실상 4대보험 비슷하게 월급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낮아지므로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개념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5) 그 밖의 소득공제 : (38)번부터 (46)번까지가 해당되는데, 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항목들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나 4대보험과 같이 당연히 소득에서 빼줘야 하는 논리가 있어서 공제해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목적으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나 공제율이 계속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⑤ 종합소득 과세표준

 

위에서 소득공제되는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연봉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금액(근로소득공제, 부가적인 소득공제항목들)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우측 상단에 (49)번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⑥ 산출세액

 

그래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금은 (50)번 '산출세액'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이 산출세액이 바로 맨 처음 보여드렸던 소득세 세율을 가지고 계산된 금액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총급여가 31,050,200원일 때 소득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17,394,100원이 나왔고 이 금액이 소득세 세율 기준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1,529,115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름하여 세액공제


 

그러면 소득공제도 하고 산출세액도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거겠지? 하셨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50) 산출세액 아래에 뭐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원래는 산출세액에서 이미 소득세 계산이 된 것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10만원 된다고 하면 실제로 세금이 10만원이 그대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공제금액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이 세액공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세액감면

 

세액감면은 엄밀히 따지면 세액공제와는 다른 용어이지만, 결국에는 납부해야할 세금을 빼준다는 개념은 같기 때문에 편의상 같이 설명합니다.

세액공제와의 차이는 계산방법인데,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랑은 무관하게 그냥 일정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이 세액감면에 해당됩니다. 

 

 

② 세액공제(근로소득)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세액공제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것만 따로 빼서 설명하는 이유는

아무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할 때 누구나 적용되었던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하게 소득에 따라 일정한 산식으로 계산되는데요.

 

소득에 따라 50만원~74만원으로 정해지고,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일 때 최대치인 74만원이 되고, 3,300만원을 초과할 때 점점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총급여가 3,1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한도인 74만원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 했는데, 나라 입장에서 세수 줄어들게 세액공제를 굳이 애 또 해주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에 비해서 투명하게 납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이라는 이유, 또 하나는 다른 소득은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내는데,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매달 미리 일정 금액을 선지급 했으므로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출처 :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117)

 

 

③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에 여러가지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소득공제할 때 기본공제와 비슷하게 자녀가 있을 때 세금을 빼주는 항목,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몇 가지 특정한 지출 항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환산하여 세금에서 빼줍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을 다이렉트로 차감해주는 것이라 소득공제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집니다.  

 

 

④ 결정세액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이번 해에 내가 내야 할 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세액 항목에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로 내야할 소득세 금액이 나왔으니, 월급에서 임시로 뗐던 세금과 비교를 해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앞면) 하단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으로 나와있습니다.

 

내가 내야할 세금인(결정세액)에서 내가 월급으로 이미 냈던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것이 차감징수세액인데요.

 

이 숫자가 0보다 크면 내가 내야할 세금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미 냈던 세금보다 추가로 더 내야한다는 의미이고,

숫자가 0보다 작으면 내야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니 -부호를 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라가 선심쓰듯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야할 것 보다 이전에 더 많이 냈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 보시면 결정세액이 789,115원이 나왔는데 기납부 세액이 1,716,500원이라 차감징수세액이 -927,380원이 되어 927,38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납부 세액과 결정세액 차이 비교


 

마지막으로는 연말정산 이해에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간이세액표로 월급에서 낸 소득세와 연말정산 하고나서 나오는 결정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실제 간이세액표와 소득세 계산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부양가족수에 따라 간이세액을 매기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부양가족수를 다 고려해서 차트로 표시하면 너무 보기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의상 부양가족 수는 본인 1인, 비과세 소득은 2023년 기준 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확대에 따라 20만원으로 가정하고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4대보험공제 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제 항목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밖의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 주택자금 등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은 전혀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① 간이세액표 기준, 연봉별 연간 납부 소득세

 

먼저 우리가 월급에서 내는 소득세를 연봉에 따라 차트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위의 수치는 간이세액표 상의 월급- 월 소득세를 각각 12를 곱하여 연봉 - 연 소득세로 표시만 바꾼 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간이세액표 또한 그에 맞춰서 완만한 2차함수 곡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 연봉 약 7,000만원인 지점에서 소득세가 수직으로 뛰는 것이 보이는데, 실제로 간이세액표에서 연봉 7,008만원(월급 584만원)이 될 때 유난히 세금이 많이 떼가도록 책정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② 연봉별 소득세, 간이세액 - 결정세액 비교

 

다음으로는 연봉별로 결정세액은 어떻게 나오는 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본공제(인적공제), 4대보험만 적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더불어 작년과 올해가 소득이 똑같다는 가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산출방식은 월급을 받는 당해년도의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산출되는 결정세액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선으로 표시된 간이세액과 비교하면 결정세액이 소폭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는 회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의 축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연봉 2,800만원 미만에서는 간이세액과 결정세액 간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그 보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차이도 미세하게 더 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봉 약 4천만원(정확히는 4,008만원)일 때 간이세액은 약 129만원, 결정세액은 169만원으로 40만원 정도 결정세액이 더 높고,

연봉 약 1억원(정확히는 1억8만원)일 때 간이세액은 약 1,244만원, 결정세액은 1,323만원으로 79만원 정도 결정세액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즉, 제가 가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외에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봉 4천만원, 1억원일 때 각각 40만원, 79만원 만큼을 연말정산 이후 더 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가 가정한 최소한의 공제만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대부분 신용카드나 주택자금,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청약저축, 기부금, 그리고 자녀 등 추가적인 부양가족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결정세율은 위에 표시된 점선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위에 표시된 점선은 특정 연봉에서 거의 이론적으로 가능한 소득세를 내는 최대치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러저러한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저 점선 수준보다는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얼추 간이세액표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냐에 따라 점선 상의 눈금이 실선 아래로 떨어지면 반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 타이틀 이미지 : Image by mohamed_hassan from Pixab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