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환급받은 후기

2023. 5. 23. 22:04정보글 모음/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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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는 1~2월 달에 하는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은 끝났었는데,

근로소득 외 부가수입이 생기다보니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또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지지난달에 연말정산에 관해서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해서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 https://ellun.tistory.com/365 )

이번엔 또 종합소득세라니 세금은 공부할 게 정말 많은 것 같군요!

 

심지어 작년에는 기타소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서 일해서 받은 돈이 돈을 준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저한테 지급한 바람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더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자 번호를 걸어놓고 일하는게 아닌데도 사업소득으로도 잡을 수 있나보네요.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신고한 후기를 올려볼까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때 이미 한 번 계산을 끝냈기 때문에, 기존에 연말정산 결과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과 똑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결정세액(내야할 세금)이 기납부세액(기존에 이미 낸 세금)보다 크면 추가납부를 해야하고,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있더라구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위와 같이 메뉴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왼쪽 아래 아이콘 형태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또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메뉴가 너무 많더라구요.

 

모두채움신고, 일반신고 등 케이스도 많고, 정기신고 수정신고는 또 뭔 차이인지 도대체 저의 케이스에서는 뭘 눌러야 맞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을 한참 뒤졌는데도 헷갈려서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보니 다행히 저의 케이스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고 따라했어요.

 

일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합쳐서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은 케이스가 좀 복잡해서 사업소득 먼저 이야기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자료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중요한 점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도 입력해야하지만, 내가 그 소득을 벌기 위해 쓴 돈, 즉 경비를 정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대로 사업장을 내고 영업하거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내가 쓴 돈을 일정한 형태로 장부를 기재해 놓아야 경비로 인정이 되서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 같이 메인은 직장인이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금액은 부수입 수준으로 적은 경우에는 일일이 장부로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비를 단순하게 소득의 몇 %로 산정해서 별도 증빙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단순경비율' 이라고 한다네요.

 

본인이 경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까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파란색 '신고도움서비스'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가 처음보면 기장의무랑 경비율이 나란이 있어서 둘 중 하나가 선택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장의무랑 경비율은 서로 독립적인 기준입니다. 

 

즉, 나의 연 매출에 따라서 장부 기재 방식은 (복식부기/간편장부) 둘 중 하나, 경비 비율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둘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의 아래 작게 표시된 예외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 - 기준경비율 : 연 매출이 기장의무 칸에 나와있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다'의 경우 7,500만원 이상)

2. 복식부기 의무자 - 단순경비율 : 복식부기 의무자의 연 매출은 항상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음

3.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 연 매출이 단순경비율 - 직전 금액 이상, 기장의무 칸에 나와있는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의 경우 2,4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4. 간편장부 대상자 - 단순경비율 : 연 매출이 단순경비율 - 직전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의 경우 2,400만원 미만)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세금 제대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수학보다는 오히려 국어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8백만원 정도였는데, 제가 속한 업종은 '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서 단순경비율 기준인 2,400만원 미만에 속해 4번의 케이스 : 간편장부 대상자 - 단순경비율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절차에 대한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해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동영상 보면서 따라하면 될거에요.

 

 

https://www.youtube.com/watch?v=tdYqjeV6N7M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맨 위에 소득종류를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소득 신고할 것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때 이미 했더라도 이번에 포함해서 해야하니까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3가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위에 말씀드렸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저의 경우 자동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사업소득 정보는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 업종코드랑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위와 같이 등록됩니다.

수입금액을 8,000,000원으로 입력했더니 단순경비율 79.3% 가 적용되어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1,656,000원으로 나옵니다.

 

 

기타소득 자료 입력


 

다음으로는 기타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이 발생한 금액이나 기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60&cntntsId=789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복권당첨금 같이 처음 받을때 부터 세금을 다 떼고 끝내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예외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돈 받을 때 처음에 뗐던 원천징수로 갈음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기타소득 과세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면 3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라고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말하는 300만원은 수입이 300만원인 것을 말하는게 아니라 기타소득 역시 사업소득에서 단순경비율과 비슷하게 경비율 곱해서 경비만큼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을 때 종합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타소득의 경비율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경비율이 60%가 적용되는 것이 있고 80%가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대개는 경비율이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750만원 x (100% - 60%) = 300만원 으로 계산되서 편의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입 기준으로는 75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안넘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 금액도 다 넣어야 하지만, 분리과세에 해당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하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 기타소득 금액을 다 합쳐보니 700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만, 혹시 포함시킬 경우에 내야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확인해보기 위해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이 불러오게 되어있는데,

위 화면에서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를 누르면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받은 내역이 자동으로 뜹니다. 돈을 준 곳에서 저에게 돈을 줄 때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전부다 체크하고 추가하였더니, 위와 같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내역이 입력되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은 블러처리 안하고 표시하였는데 총수입금액이 6,977,100원으로 나와있고 오른쪽에 원천징수세액은 저한테 입금되기 전에 이미 떼간 세금도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세액은 (13) 종합소득금액에 표시가 됩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확인


 

이후에 할 일은 연말정산 할 때와 비슷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했을 때 자료를 입력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는 식으로 기존 자료를 불러오면 쉽게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개 연말정산 때 금액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텐데,

 

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금저축 공제액이 약간 줄었더라구요. 그 이유가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공제비율과 사업소득+기타소득 다 더했을 때 공제비율이 달라져서 그런건데 그거는 최종 제출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라고 메시지가 나와서 다시 계산하도록 해주면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내용까지 다 입력하면 이제 내가 내야할 세금( (57)총결정세액 )이 나오고,

(58)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 하면서 냈던 세금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낸 세금의 합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기타소득 받을 때 뗀 원천징수 금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받을 때 뗀 원천징수 금액은 반영이 안되어있어서, '원천징수세액입력' 항목을 클릭해서 수기로 사업자번호와 원천징수액을 입력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서류를 저에게 돈을 준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17. 소득세 항목을 다 더 한 금액을 홈택스에 입력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더하면 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오로지 소득세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계산 다 끝나고 나중에 따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종합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이 모두 입력되어 (59)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예상치 않게 129,464원 환급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기타소득 입력 안하고 사업소득만 입력했을 때는 2~3만원 정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기타소득은 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였으나, 기타소득까지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원천징수세액보다 실제로 제가 내야할 세금이 더 적게 산출되어 오히려 환급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더 떼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 처럼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홈택스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및 지방소득세 신고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및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하였으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하고 위 화면과 같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경우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만약 납부하게 된다면 저의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납부할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납부하게 될 경우 위의 안내화면과 같이 5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위 화면과 같이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국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하였으므로 이제 지방세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지방세 신고는 위 화면에서 빨간색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지방세 신고는 크게 할 것이 없었습니다.

 

국세 신고했던 내용이 대부분 자동으로 연동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 제대로 입력이 되어있었습니다.

 

신고유형은 저의 경우 앞서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로 했기 때문에 신고유형은 추계-단순율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하면 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했을 경우 이 항목으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의 10%이기 때문에, 환급받고나 추가 납부해야할 금액도 거의 대부분 국세의 10%로 산출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액 129,464원의 10%인 -12,940원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신고한 결과 129,464원 + 12,940원 = 142,404원이 환급되게 됩니다.

실제 환급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으나 6월 중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해보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나라에서 세금을 뜯어가기 위해 하는 것만은 아니고, 정직한 세금납부와 합리적인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타이틀 이미지 : Image by mohamed_hassan from Pixabay )